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3월말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연납신청은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와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주 대상이며, 3월 중에 연납신청을 하면 7.5%정도 할인된 자동차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연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며 “누구나 전화 한통으로 쉽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연세액 일시 납부로 절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6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