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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식 슬로건으로서 가치 있는 한 표와 깨끗한 선거를 통해 더 나은 조합을 만들어 내자는 의미이다.
조합장선거는 성격상 후보자와 지역주민들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로 인해 금품 및 음식물 제공에 대한 신고·제보사례가 극히 낮다. 또한, 유권자가 조합원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후보자들이 돈으로 표를 사려고하는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방·단속활동의 의지와 후보자의 공명선거에 대한 자정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으로서 하여야 할 일은 첫째,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신고·제보의 실천이다. 후보자가 조합의 각종행사장에 ‘얼굴 알리기’라는 명목으로 순회하며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로부터 1인당 1만9천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공짜로 얻어먹고 그 금액의 30배인 58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한마디로 ‘공짜 좋아했다가 큰 코 다친격’이 된 셈이다.
직접 제공받거나 목격을 하게 되면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금품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물론, 제공받은 자가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고,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에 있어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하면 과태료 폭탄으로 이어져 마을전체가 돈 선거 오명을 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고·제보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둘째,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신한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를 기만하고 돈 선거를 부추기는 후보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꼭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혈연·지연·학연을 떠나 소신을 갖고 후보자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투표참여가 아니겠는가.
조선 순조 때의 실학자 최한기가 그의 저서 ‘인정(人政)’에서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라 하였다. 세상의 모든 기쁨과 슬픔은 선거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을 평안하게 해 줄 인재가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조합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기울여 처음 시작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모든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김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