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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만 원장 |
ⓒ N군위신문 |
E.M.헤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란 것이 있는데, 노령연금(국민연금)도 누구를 위해 만든 제도인지 모르겠다.
설날 직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공문도 보내고 직접 확인 전화도 왔는데, 2월분부터 3개월간 노령연금을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월에는 392,860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다. 거기엔 아내와 장모 몫도 포함된 것이다.
못주는 이유를 물으니 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및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에 따라 기 지급된 연금(2013년도 2월~12월까지 11개월)에 대해 정산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즉 2013년도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시한 1,935,911원보다 많은 2,028,000원이기 때문에 월 11만 여원이 초과, 1,213,260원이 더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이름이 연금이지 노령염금 수령자의 월 평균 수령액 45만원에도 못 미치고 40만원도 안되는 적은 금액을 주다가 3개월은 땡전 한 푼도 안준다니 기가 막힌다.
3월 20일이면 만 65세로 법적으로도 노인이다. 하필 설명절 직전에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해준 것이 노인을 위한 노령연금 정책인가?
3개월에 걸쳐 한 푼도 안 줄 것이 아니라, 12만원씩 10개월간 나누어 떼고 주면 안 되나?
40만원도 안 되는 연금은 용돈에 불과하다. 목돈을 만들기 위해 자동 인출로 적금을 들었는데, 생돈을 넣어야 할 판이다.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묻고 싶다. 장관이 정한 월 소득금액보다 적은 소득이 있었을 때에는 왜 노령연금을 더 주지 않고, 많을 때에만 적게 주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건강보험료는 부인과 두 사람뿐이고 자동차도 없는데도 지난 2월분이 325,000원이다.
2백만원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비, 교통비, 전화료, 경조사비, 향우회, 총동창회와 동기회, 종친회와 화수회, 담수회, 정수회, 매우회, 언론클럽, 엘더스클럽, 학원연합회 등 각종 단체의 임원 분담금과 회비 등 사회 활동비를 제하고도 먹고 살기가 넉넉하다고 보는가?
공무원연금과 사림학교 교직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매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한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3% 인상된 연금을 주었다.
그러나 국민연금(노령연금)은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한 연금을 받고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 매년 1, 2, 3월의 인상분은 왜 안주나?
2013년 현재 퇴직 공무원연금 수급자 35만 명이 매달 받는 평균금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월평균 연금액 31만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84만원)보다 월등히 많다.
중앙부처 5급 사무관으로 재직 중인 22년차 공무원이 만 60세에 퇴직하면 곧바로 월 320만원~350만원씩 연금을 받게 된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은 한 달 수령액이 50만원 에서 최고 100만원 남짓이다.
2013년도 20년 이상 가입자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공무원연금이 227만원, 국민연금은 87만원 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연금액은 다른 나라의 연금액과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2천32만 명 가운데 23%인 466만 명이 실업 같은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빈곤층으로 전락 할 수밖에 없다.
월 100만원도 못 받는 금액을 노령연금 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현재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국민염금은 과감히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
아니면 강제로 들게 하지 말고 자율에 맡겨서 일반 생명보험처럼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만 가입토록 하는 게 자유 민주국가 에서는 마땅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00세 시대,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행복 파트너”는 현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헛구호인 것이다.
한국컴퓨터속기학원
원장 이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