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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독자마당

아직도 논·밭두렁 태우시나요?

admin 기자 입력 2015.03.18 13:41 수정 2015.03.18 01:41

ⓒ N군위신문
봄이 되면 소방관은 하늘을 보며, 자주 비가 오기를 기도한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에 영농 준비를 하면서 논·밭두렁 및 폐비닐 등 불법 소각 행위에 의한 산불 등 화재 발생이 잦고, 무리한 화재진압으로 노인층의 인명피해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논·밭두렁 소각 등에 의해 산불로 번진 경우는 연평균 104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오후 시간대(1시~4시)에 주로 발생하나, 최근에는 저녁 해질 무렵에도 잦아진다. 주간에는 감시의 눈이 많으니, 야간의 소홀해진 틈을 노린 것이다.

봄·가을의 산불 취약시기에 ‘소각금지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중앙소방본부와 시·군, 산림청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인근 100m 이내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단속을 시행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논·밭두렁 소각은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고정관념으로 관행적으로 소각을 해왔으나, 영농기술이 발전한 현대에는 오히려 거미와 톡톡히 등 이로운 벌레를 없애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화재를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풍요로운 가을을 기대하는 봄을 만들어 보자.

의성소방서 의성119안전센터장 신종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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