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 전면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에 대한 법인의 신고·납부의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기존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부가세 성격의 세목에서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 지자체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독립세 성격으로 개편됐다.
또 지난해에는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국세) 신고와 별도로 다음달 30일까지(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납세지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군위군 재무과 054-380-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