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받고 소위원회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거구 개편의 첫 관문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여기서 제시한 조정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갖게 하는 일이 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선거구를 조정할 때마다 공정성을 위해 획정위를 구성했지만 정개특위가 획정위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기구화하고 국회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난 1월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여러 정치제도 개편 과제 가운데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화에 관한 법률안을 우선 과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선결돼야 정개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8월 말까지 5개월간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등 다른 정치제도 개편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회에 수정권을 주지 않을 경우 적어도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선거구 획정위가 이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