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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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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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공공청사, PC방, 호프집, 음식점 등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로 3월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된 100㎡ 미만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을 포함해 민원다발 발생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이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5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도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담배없 는 깨끗한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지자체 상시단속 및 합동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군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380-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