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14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를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주민세는 세액이 소액이나 전 주민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속감과 참여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세목으로 지난 2000년도부터 부과해온 주민세 3,000원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등 재정수요 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 15년간 3,000원으로 부과해온 주민세는 현재 목욕비 6,000원, 짜장면 5,000원, 영화관람료 8,000원, 이발료 12,000원 등 현재 물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여서 올해부터(2015년 8월 부과) 1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기 위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군위군의 주민세 인상방침은 각종 개발사업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요구에 앞서 현실화에 미흡한 지방세(주민세)를 인상하고 미이행시 역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권고 등도 작용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으로써 지방재정확충과 정부정책을 적극 수용함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혜택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
경남 거창군을 비롯, 충북 보은, 음성군 등은 이미 주민세를 10,000원으로 인상했으며 울릉군, 칠곡군, 고령군도 올해부터 1만원 인상으로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북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주민세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위군에 따르면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와 1가구 2세대, 재학이나 취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분가한 세대주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최소한으로 한다”고 전했다.
또 군은 “주민세 인상으로 인한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비용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