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6월 1일까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군위군에 따르면 2014.1.1~12.31 기간 중 이자,배당,근로,기타,연금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데 납세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다.
납세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료조회 후 납부를 할 수 있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만일 인터넷 접속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동시에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미리미리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 신고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일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