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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장애인활동지원, 장애 3급까지 확대

admin 기자 입력 2015.05.18 16:00 수정 2015.05.18 04:00

신청접수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경상북도는 오는 6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장애 1~2급에서 3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은 현재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는 3급의 경우도 활동지원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우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이번 지원제도 확대로 3급 장애인의 2%인 400명 정도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애정도와 생활환경에 따라 월 최저 47시간에서 최고 391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받게 되며, 신체·가사·사회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북도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확대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별 민원 상담지원체계를 마련해 민원 최소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시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관할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나 신청 과정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남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일상 및 사회생활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활동보조 확대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며, 시·군과 국민연금공단간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해 3급 확대에 따른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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