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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명예롭게 죽을 수 있나?

admin 기자 입력 2015.05.20 18:50 수정 2015.05.20 06:50

김재원 의원, 정부와 조율해 ‘존엄사’ 법안 발의키로

한 해 약 2만8000여명의 환자가 향후 의사 능력 상실을 대비해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직접 기록한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다보니 의사들도 이를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법(존엄사법)’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13년 7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지 2년 여 만의 일이다.
이 권고안을 토대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이 보건복지부와 의견을 조율했고, 오는 22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늦어도 다음 달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명의료’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적 효과 없이 인공호흡기 등을 통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일컫는 것으로, 관련법을 만든다는 건 이를 중단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이 제출하는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이후 ‘연명치료’의 개념과 이행·범위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첫 입법안으로, 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법안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의사 2인 이상에 의해 회생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여 죽음에 임박한 상태라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로 규정했다.

또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를 동원하여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로 정의했다. 단, 통증 조절이나 영양공급, 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 등은 중지할 수 없게 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내릴 경우, 이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했다.

그러나 가족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가족 중 누군가가 왜 소생 치료를 하지 않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 있고, 자녀와 재산 분쟁을 겪는 노인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환자가 연명 의료를 원한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을 경우 연명 의료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의료계와 종교계,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은 “각 계층의 사회적 합의와 부처 간 이견, 형법 학자들이 갖는 과실치사에 대한 일반적 견해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다”며 “그래도 이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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