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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불법 산림 이용 안돼요”

admin 기자 입력 2015.05.31 10:47 수정 2015.05.31 10:47

경북도-불법 산지 전용, 무단 벌채, 야영장 조성 등 단속 실시

경상북도는 휴양문화 확산과 더불어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산림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숙박시설 및 관광·체육시설 용도 등의 산지전용 허가지를 당초 목적과 달리 불법으로 전용해 야영시설을 조성하거나, 주변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행위, 조경용으로 수목을 굴취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계곡부와 산림 내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훼손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명구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으로 해당 지역 산림부서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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