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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제도 설명회의 열어

admin 기자 입력 2015.06.15 15:06 수정 2015.06.15 03:06

군위군은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세금 등 6개 분야의 정보 조회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개시한다.
ⓒ N군위신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사망자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서 사망신고시 사망자의 6종(토지, 지방세, 자동차,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군청·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담당자가 처리기관으로 통합처리신고서를 송부하고, 처리기관에서 신청인들에게 직접 조회 결과를 답변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이다.

군위군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2일 군청 CCTV관제센터 회의실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에 따른 담당자 영상회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군위군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이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에 따라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조회하던 번거로운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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