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새누리당 윤상현·김재원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다만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본다”며 “겸직보다는 정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찬반양론이 맞섰고, 이후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