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13일자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일부 개정안 공포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사무가 시·군에 위임됐다고 밝혔다.
산림사업법인 사무는 법인의 등록업무와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취소 등 부당업체 행정처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금까지 도에서 처리하던 관련 업무는 법인 소재지 시·군에서 직접 처리하게 됐다.
이번 사무위임은 산림사업법인이 매년 증가하는 있는 상황에서 신청서 접수를 위해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현장 중심으로 지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건전한 산림사업 법인 육성과 산림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기대된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8일 시·군 관계관을 대상으로 실무회의를 열어 산림사업법인 업무처리 절차와 등록 기준 등을 설명했다.
한명구 도 산림자원과장은 “도에서는 시·군에 위임하는 산림사업법인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