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유병장수시대 웰다잉법 발의

admin 기자 입력 2015.07.19 22:02 수정 2015.07.19 10:02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제도화 첫 시도”

↑↑ 김재원 국회의원
ⓒ N군위신문
고령화와 의학 발달에 따른 ‘유병장수’ 시대에서 의료비 증가, 간병 문제, 복지비용 증가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웰다잉(well-dying)법’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은 지난 9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의학장비에 호흡과 영양섭취 등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치료)’를 중단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최우선 되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 제정안은 국내에서도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린 첫 번째 법안이어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제정안은 모든 성인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을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한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관계 당국에 제출하면 되고, 임종 과정에 있거나 예견되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청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담당의사의 확인을 거치면 된다.

만약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하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 때 환자가 미성년이면 법정 대리인이 결정하고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친다.

제정안은 다만 천주교 등에서 호스피스 완화 치료도 병행하라고 요구하는 만큼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김재원 의원은 “의료적 처치가 무의미한 임종 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지속은 오히려 고통만 연장할 수 있지만, 가장 존중받아야 할 환자 본인 의사는 배제된 채 가족과 상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실정을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