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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당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dmin 기자 입력 2015.07.29 22:26 수정 2015.07.29 10:26

경찰은 중요 범죄피해를 입고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추방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이다.

통보면제 범위는 생명·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형법상 살인죄, 상해, 폭행죄, 과실치사상, 유기·학대죄 등을 말한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피해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2014년 출입국관리사무소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79만 7,600명으로 이중 불법체류자는 20만 8천여 명에 달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195명의 불법체류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았으며,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사기가 9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행·상해 순으로 많았다.

베트남 국적의 판○○는 같은 공장 동료였던 박씨가 “당신과 부인, 아이 모두 한국 국적을 취
득하게 해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총 26회에 걸쳐 3,330만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박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불법체류자인 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판○○은 경찰에서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소장 접수, 경찰은 피의자 박씨를 사기죄로 구속했다.

아무리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경찰청은 2013년 3월부터 법무부와 협의에 따라 개정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112신고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등 직접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afe182.go.kr)로도 할 수 있다.

경찰은 중요 범죄피해를 입는 불법체류자들의 신고를 접수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러써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외국인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군위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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