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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농축산 토론회

admin 기자 입력 2015.08.10 09:38 수정 2015.08.10 09:38

↑↑ 김재원 국회의원
ⓒ N군위신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합리적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재원 의원과 한국농축산연합회 및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하며 한국자조금관리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우리 농축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박종수 전 충남대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주선태 경상대학교 축산생명과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최창본 영남대학교 생명공학부 교수, 백병성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연구위원,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부장, 정세희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국장, 김영교 평창·영월·정선축협 조합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원은 지난 5월 28일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직무와 관련한 선물 등의 예외 대상 가액 범위를 음식물과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농축산업계는 허용 대상 선물 가액이 5만원 수준에서 정해진다면 농축산물 선물 수요가 줄어 농축산업 경영체의 경영 악화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과 설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국내 농축산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국내 농축산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재원 의원은 “우리나라 농축산업은 최근 연이은 농업강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15년간 한육우 농가가 65%나 줄어들었고 쇠고기 자급률도 2014년 기준 48%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생산기반이 약화되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의견이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농축산물은 금품이 아니므로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허용가액을 품목별로 별도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농축산물 수요 감소라는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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