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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시민수상구조대는 계곡의 응급구조사

admin 기자 입력 2015.08.10 10:53 수정 2015.08.10 10:53

ⓒ N군위신문
무더운 여름철 계곡에서 휴가를 보내는 시민들을 위해 의성소방서에서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2개소(빙계계곡, 동산계곡)에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방지 등 수난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2015년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한다.

주요 임무는 수난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 전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 및 순찰활동, 시민자율안전의식 고취 및 각종 소방홍보 실시, 심폐소생술 체험의 장 운영을 하고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면서 지난 근무에서는 낙상환자 2명이 발생하였다. 한명은 16세 남학생이 낙상을 하면서 턱부위에 열상을 입은 환자와 다른 한명은 40대 여성의 낙상으로 인해 왼쪽 손목부상을 입은 환자가 있었다.

다행히 큰부상은 아니였으나 고정배치중이던 119시민수상구조대에게 구급차 도착전까지 응급처치를 받으며 안전하게 의흥구급대 및 부계구급대에게 인계한 상황이 있었다.
이처럼 계곡에서의 사고는 많이 발생하므로 안전수칙을 숙지하는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서 물놀이 안전수칙은 이렇다.

<물놀이 안전수칙>
△음주 후 수영할 때 사고발생 위험이 크므로 금지 또는 자제한다.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고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땅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주위의 물건들(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의성소방서에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처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성소방서 의흥119안전센터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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