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방세 고질 체납자 근절을 위해 고도화된 징수기법이 수록된 ‘체납세 정리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여 23개 시·군에 보급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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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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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따라 납세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질 체납자들이 각종 지능적인 수단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어 조세형평성 문제와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더 이상은 고질 체납자들을 두고 볼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 동안 시군별로 운영 중인 체납 징수 know-how를 종합하여 ‘체납세 정리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게 됐다.
한편, 이번 매뉴얼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 정리기법 등 10개 항목이 수록되었고, 매뉴얼을 시군에 보급해 체납세 징수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고질 체납자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계획이다.
경북도 김장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개발한 매뉴얼은 고질 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한 첫 시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개발·보완하여 도와 시군 직원들의 체납세 징수기법을 향상시키고, 고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