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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5일 개정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하여「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시행된지 3년이 넘었다. 최근 많은 홍보와 안전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미미해 한번 더 알리고자 한다.
아직까지도 주택화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음식물 조리로 인한 부주의 등 위험요소는 매우 크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으로서 2017년 2월 4일까지 점진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모든 주택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기초소방시설 설치방법으로는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신축 주택은 물론이고 아직 설치하지 않는 일반주택도 하루빨리 설치하여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성119안전센터 소방위 강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