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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교육

admin 기자 입력 2015.09.02 14:11 수정 2015.09.02 02:11

군위군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도운영에 대한 교육을 지난 1일 오전 군청 대회실에서 각종 개발사업 담당자 및 실과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개발사업 및 삭감계획 조사의 실효성과 내실을 기하여 해당 기간 중(2016년~2020년) 기본계획에 따른 수질오염총량 할당량을 적정히 배분해 원활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로, 이와관련해 자치단체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된다.

군위군은 이날 교육에서 수질오염총량 제도와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 방법, 자료수집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역개발사업 업무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 및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질오염총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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