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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 신고 최근 3년간 9.6배 급증

admin 기자 입력 2015.09.04 11:05 수정 2015.09.04 11:05

ⓒ N군위신문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경로당이나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과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를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떴다방’의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건강식품 위해정보 신고 현황>을 보면 2013년 670건에서 2014년 695건, 2015년 6월말 현재 3,225건으로 최근 3년간 9.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신고된 3,225건 중 2,866건은 백수오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떴다방 허위·과대 광고 단속실적>을 보면, 2013년 32개소를 점검하여 81.2%인 26개소를 적발했고, 2014년에는 90개소를 점검하여 72.2%인 65개소, 2015년 상반기에는 40개소를 점검하여 47.5%인 19개소를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162개소를 점검하여 110개소가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적발되어 단속율이 무려 6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최근 정보에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어르신들이 떴다방 피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지고 가정 불화까지 야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의약품의 안전사고 및 허위·과대광고 등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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