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경제 정치일반

담배 제세부담금, 전자담배에만 낮은 세금 부과해

admin 기자 입력 2015.09.16 14:51 수정 2015.09.16 02:51

ⓒ N군위신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액상식 및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액상식은 규정보다 20분의 1 정도의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고체형 전자담배는 근거 규정이 없어 파이프 담배 기준의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하지 못한 상당수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옮아갔지만 현행 담배제세부담금 구조가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금연 확산은 물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담배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주도해 나가야 할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하여 조속히 액상식 및 고체형 담배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