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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알코올중독 환자, 관리감독 보다 강화돼야”

admin 기자 입력 2015.09.22 17:49 수정 2015.09.22 05:49

↑↑ 김재원 국회의원
ⓒ N군위신문
수시로 병원을 입퇴원하는 알콜중독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알콜중독 환자의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자의입원 규정에 따라 병원에서 외출·외박이 자유롭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의 퇴원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알콜중독환자들은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 정신병원에 자의입원 해 잠을 잔 뒤 오후 술이 깨면 다시 퇴원해 술을 마시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중 1개월 이내에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17.9%, 2개월째 된 환자는 8.7%, 3개월째 5.7%로 빠르게 떨어져 6개월째는 1.9%만이 병원을 다시 찾은 것으로 나타나 환자 5명 중 1명만이 퇴원 후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정신보건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퇴원을 해도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갈만한 치료시설은 전무하여 정신요양시설 퇴소 후 재입소율은 최근 4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음주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무려 23조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는 자의입원을 빙자해 수시로 병원을 입퇴원하는 알콜중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수시로 고의로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악성 알콜환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철저히 해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의입원을 하더라도 전문의의 판단 하에 술을 끊을 때까지 치료를 강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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