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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군위군은 군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100㎡이상 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단속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이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5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도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담배없는 깨끗한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지자체 상시단속 및 합동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문의 : 군위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380-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