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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독자마당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작은 실천!

admin 기자 입력 2015.09.22 18:12 수정 2015.09.22 06:12

↑↑ 최인주 씨
ⓒ N군위신문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긴급하게 소방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래도 당신은 소방차의 진로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까?

화재·재난·재해 등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소방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이다.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5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할 경우 심각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인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실시할 경우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지키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국내경제 성장으로 과거 비하여 국민 1인당 차량보급률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로인하여 교통의 편리함이라는 장점이 발생하였지만 단점으로는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화재·재난·재해으로 피해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방차가 적절한 시간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각종 매체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에는 불법 주·정차, 긴급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홍보 캠페인은 긴급차량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매우 많이 강조하였다.

이로인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긴급차량의 길 터주기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긴급차량이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다가오면 어찌할지를 모르고 당황하는 것이 태반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자는 지금부터 도로 상황별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을 설명하려 한다.

이를 기억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바란다.

○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둘째, 일방통행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셋째, 편도 1차선 도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 넷째,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긴급차량은 1차선 통행)
○ 다섯째, 편도3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일반차량은 1, 3차선으로 양보(긴급차량은 2차선 동행)
○ 여섯째, 횡단보도의 경우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성숙한 국민의식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각종 화재·재난·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생각만이 아닌 실천으로 꼭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성소방서 봉양119안전센터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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