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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규 도의원 |
ⓒ N군위신문 |
앞으로 최일선 현장에서 국·도정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들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활동하는 이·통장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제28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홍진규 의원(의회운영위원장․건설소방위원, 군위)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현재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는 7,816명(23개시·군, 332개읍·면·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은 그 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정시책을 홍보하며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재해 예방활동 및 수해가 발생했을 때 협조하는 등 궂은 일 들을 도맡아 해 왔다.
이러한 이·통장들의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한과 애로사항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홍진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연합회 활동에 대한 경북도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례의 내용은 △이·통장연합회가 추진하는 주민자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연합회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지원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 등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이·통장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이다.
홍진규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그 동안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연합회 활동을 통한 정보교류와 상호소통을 통해 보다 책임감을 갖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