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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오 부총재 |
ⓒ N군위신문 |
집에서 모실 수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할수 밖에 없는데 이때 노인성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머무르실 시설을 찾다 보면, 첫 번째로 고민이 되는 문제는 부모님을 과연 요양원(요양시설)에 모실까? 요양병원에 모실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또는 요양병원으로 모시려 할 경우 검토해야 할 부분은 질환이나 비용, 거리 등을 판단하기에 앞서 두 시설간의 차이를 인지하여야 우리가 찾는 좋은 요양시설(병원)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용실비적인 측면에서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치료와 요양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노인요양원은 요양과 케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반면 노인요양원은 등급신청을 하여서 등급을 받은 후 이용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 들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들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을 그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여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 세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노인요양원에 시설입소 시 비용의 80~100%를 대상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고. 또 전문 요양 보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케어해드리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비용의 85~100%를 대상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수동침대나 휠체어, 지팡이등에 물품을 구입하실 경우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과 대여(본인부담 15~0%)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권을 신청하시고 그 후에 공단직원의 방문을 통해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 등급판정을 받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에 문의해서 입소를 하거나 방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첫째, 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요양원은 생활시설로서 환자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요양병원은 치료와 보호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아플때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는 당연히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간병부분입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간병을 담당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요양보호사를 직접채용 해야함)
요양병원은 간병사(요양보호사 포함)들이 위탁으로 요양병원과 계약을 맺어 간병을 담당합니다.
간병사와 요양보호사의 차이는 간병사는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간병사가 되지만, 요양보호사는 일정기간의 교육(실습포함)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간병측면에서 보면 간병을 하는 사람이 간병사인가, 요양보호사인가 중요하겠지요.
요양원과 같이 간병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채용이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 받는 체계라 간병비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셋째, 환자분들의 식사입니다.
요양원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고, 요양병원은 보험에서 50%을 부담해서 50%만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한끼당 보통 2,000~3,000원 정도입니다. 인건비, 마진을 뺀 실비인가에 따라 음식의 질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보험에서 정한 금액이 1끼당 약3,800원 정도입니다.
영양사, 조리사를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로 입원(입소)비용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받으신 분은 본인부담금액 시설급여 월 29~35만원(시설급여의 20%), 식대(간식비포함)30만원 정도로 총 50~70만원 정도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나이 등이 상관이 없이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여 정액수가(의료급여 20%)를 적용합니다. 입원료와 식대는 35만 ~ 110만원정도 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식사, 배변 등을 위한 요양보호사, 간병사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일당 20,000~70,000원(개인간병과 공동간병은 차이가 있음)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80~150만원, 간병이 필요없는 경우 최대 30~110만원 입니다.
간병이 필요없는 경우는 요양병원이 질적인 측면이나, 가격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또 병원을 자주이용해야하는 부모님의 경우 정액수가를 적용하여 의료비가 저렴한 요양병원이 유리하겠지요. 그리고 요양병원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최대 400만원이상 초과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법으로 환불하도록 되어있지만 요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요양병원의 식비는 50% 보험적용되지만 요양원은 전액 자부담 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총액기준으로 보면 요양원은 400만원이상 초과 하지만 환급이 되지않습니다
*장기요양신청은 퇴원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신청 할 수 있으며, 심사요원이 나와서 환자에 대한 상세한 상태를 확인해가서 보고를 올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위원회(보통 의사들로 구성)를 열어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신청을 퇴원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간을 환자가 좋아 질 수 있는 치료기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요점은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ADL이 저하되어 자립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들이 요양보호사 방문이나 치매센터, 요양시설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제도는 그 동안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요양시설 입소를 꺼려하던 이들을 요양시설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기존에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요양시설로 대규모 전원시키는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제도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쟁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vs 요양시설은 어떻게 다른지 정의를 통해 다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의료법 제 3조 5항)
※ 요양시설이란?
엄격한 의미로는 의료기관이라기보다는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시설을 말합니다.
고령화와 자녀들의 맞벌이 등으로 부모님께서 나이 드시고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어렵고 만성질환에 시달리시게 되면 불가피하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려 합니다.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상임고문
(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부총재 김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