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를 가진 사람은 군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적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지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 그 처리 결과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30일부터 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