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시기가 내달(12월)로 다가오면서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자동차세의 연납에 따른 혜택과 연세액의 선납 및 일할계산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1기분(6월)과 2기분(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 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1기분(6월)에 전액이 부과고지 된다. 또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세액을 3월, 6월, 9월 및 12월에 분납할 수도 있다고 한다.
내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내년(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또한 3월, 6월 및 9월에도 선납하면 미경과기간의 세액에 대하여 10% 공제혜택이 있으며,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군위군청 재무과(☎ 054-380-6124)나 각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해 직접 신고, 납부 할 수도 있다.
군위군에서는 한번 연납신고 납부한 이력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연납고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지만, 신규취득, 승계취득 차량은 신규로 연납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중도에 자동차를 이전등록,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세액을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 할 수 있고, 연세액을 선납한 자동차는 다음 달에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과납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군위군에서는 예금금리 1%대의 현시대에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을 주는 연납제도는 납세자의 가계에 크게 보탬이 되고 체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거양득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전군민이 연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