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의 수선유지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탁 협약하여 15세대의 자가가구에 8,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수선유지사업은 LH공사의 주택조사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19가지 항목에 대하여 노후도 점수를 평가하고, 주택 노후도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가구당 350만원에서 950만원까지 지원하며, 또한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거약자 주택의 편의시설지원으로 3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임차가구에 대하여는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른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11월말기준으로 650가구 4,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에 연간 9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향상을 기대”하며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대상 확대를 위하여 더 많은 지원과 계속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