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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홍보

admin 기자 입력 2016.01.27 10:56 수정 2016.01.27 10:56

과세대상 사업주는 2월1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201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면세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매월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바뀐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사업소별 종업원수 50명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했으나, 올해 1월1일부터는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특히 변경된 법률이 최초 적용되는 2016년 1월분의 경우 설 연휴(2. 6~2. 10) 등을 감안해 신고납부 기한이 2월11일에서 16일로 연장되었다.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군위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 납부 가능하다.

군위군청 재무과는 이번 면세기준 변경을 통해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하며, 담세력이 충분한 사업장의 경우 과세전환 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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