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난 1월 한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발송한 결과 7,902건 10억8천3백만원이 납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억7천5백만원에 비해 288.6% 증가했으며, 군위군 등록 자동차 1만3천여대의 60%의 달하는 규모로 군위군민의 2명중 1명이상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일괄발송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납부독려가 주요했다는 분석이며, 납세자들도 10%의 높은 할인율로 인한 절세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놓친 납세자들은 3월 중 연납 납부할 경우 7.5%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납부 신청은 군위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군위군 재무과는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통해 가계재정에 도움이 되고, 자치단체는 체납세 감소와 세원 조기확보를 달성 할 수 있다며, 1월에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3월 중에 연납 신청을 하면 7.5%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위군청 재무과(☎:380-6124)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