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농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택시 이용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군위 행복택시를 운영한다.
군은 관내 33개마을(부락)을 대상으로 버스승강장에서 1㎞이상 떨어진 10가구 이상마을(부락) 919가구에 1,638㎞ 대상 운영한다.
대상마을은 △군위읍은 7개마을로 수서2리 안장수골, 금구2리, 무성2리, 무성3리, 내량1리 안 마을, 광현2리, 광현3리 골마 등이다.
△소보면은 8개 마을에 평호리 낫거리, 내의2리, 내의3리 웃언실, 사리2리, 서경리 용수동, 봉소리, 달산1리, 달산3리 등이다.
△효령면은 5개 마을에 노행2리 심원, 오천리 핏골, 거매리 여림실, 장군4리 녹동, 마시2리 덕동 등이다.
△부계면은 3개 마을에 신화1리 세락골, 신화2리, 춘산리 금수골 등이다.
△우보면은 5개 마을에 두북리, 선곡2리, 미성2리, 문덕2리, 달산리 솟다리 등이다.
△산성면은 5개 마을에 화전1리, 무암1리 남자리, 무암2리, 화본2리, 화본3리 등이다.
올해 시범운영하는 군위 행복택시는 15가구 이하(7개마을) 왕복 10회 운영, 15가구이상∼30가구이하(14개마을) 왕복 13회, 30가구 이상(12개 마을) 왕복 15회 운영한다
사업비는 총 1억원으로 택시 1대당 버스 기본요금 1,000원을 부담하며 차액은 군지원으로 정기운행 탑승자가 많을 경우나 자치대학, 장날 등을 포함 월 왕복 10∼15회 정도 운영하며 필요없는 날은 운행을 생략 할 수있다.
행복택시는 마을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마을별 대표자 및 전담 택시가 지정 운영된다.
관할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은접한 읍·면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 인접한 읍·면 소재지로도 가능하다.
왕복택시 운영시 요금산정은 택시 운행기록지(미터지)요금으로 하되 2인 이상탑승을 원칙으로 탑승인원에 상관없이 택시 1대당 버스 기본요금을 본인 부담하며 차액은 군에서 지원한다.
이에따라 주민들로부터 요청된 1개월간의 운행계획표, 운행시간표를 사전에 작성하여 마을회관 게시판등에 부착한다.
마을대표와 택시기사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이용자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없으면 운행을 취소하고 요청된 일자 및 시간에 마을로 택시를 운영하되 승차인원이 초과 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운영하능하다.
택시별 배분방법은 개인택시 29대, 법인택시 1개업체 8대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마을 분담 택시 운전기사는 군위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 청구서, 운행일지를 작성 매월말에 읍·면사무소로 손실 보상금을 청구한다.
기 운행 계획된 택시 운행표에 의거 운행코자하였으나 탑승자가 없는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손실보상금 청구액에 대한 확인에 대해서는 기 작성된 택시 운행표에 기재된 마을 주민들의 역락처를 통해 탑승인원을 수시로 파악하여 허위청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 계통을 지켜 운행한다.
행복택시 운행 마을은 마을회간, 마을입구 등 주·정차가 쉬우 1개소를 정하고 또한 도착지점 읍·면소재지도 1개소를 정하여 택시의 요금은 동일요금이 청구될 수 있도로 할 예정이다.
군 관계저눈 “농촌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택시를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댄한다”며 “아울러 지역 택시 업계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