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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독자마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해서-1

admin 기자 입력 2016.02.23 22:30 수정 2016.02.23 10:30

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4월 7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요?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 정당,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 그 밖에 시기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 선거일전 60일(2월 13일)부터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④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와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최초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언론사 등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 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누리집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최소 표본수가 500명 이상인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38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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