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3월말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 하는 세액을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3월에 연납 하게 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군위군에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실시한 결과 군위군 등록 자동차의 64.47%인 7,902대가 연납을 하여 1,083백만원을 징수하였다고 한다.
3월달에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3월 말일까지 군위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전자납부시스템(www.wetax.go.kr)을 통해 직접 신청, 납부할 수도 있다.
군 업무담당자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1월에 미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연납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위군청 재무과(☎ 380-6124)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