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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초·중·고등학생 양육지원금 지원

admin 기자 입력 2016.03.07 18:31 수정 2016.03.07 06:31

군위군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구 및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하여, 전국 최초로 초·중·고등학생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재학)일 기준 군위군에 주소를 둔 자녀의 부모이며, 양육지원금은 초등학교 입학 60만원, 중학교 입학 50만원, 중학교3학년 재학 50만원, 고등학교입학은 100만원을 지원하며, 2016년도 지원신청은 각급학교 또는 군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위군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출산장려와 함께 양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에서는 △2009년 139명 △2010년 202명 △2011년 550명 △2012년 460명 △2013년 457명 △2014년 420명 △2015년 393명 총 2,621명에게 초·중·고등학교 양육지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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