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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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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지난 22일 군위군청 제1회의실에서 제3260부대 5대대장과 정보공유 업무협약서 체결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남북정세가 불안함에 따라 기존의 업무협약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상황발생 시 초기 작전종결을 위해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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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유사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합관제센터에 즉각 설치, 운용하며, 통합관제센터의 시설방호를 위해 군부대 경계를 제공하게 된다.
또 군 자산, 정보 및 CCTV 영상자료를 신속히 상호 제공하며, 평시에는 통합관제센터와 5대대 간 상호 연락체계(유선전화)를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