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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선관위 “이인선, 후보자 등록 접수 불가”

admin 기자 입력 2016.03.25 13:43 수정 2016.03.25 01:43

법원이 새누리당 총선 후보 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대구 수성을 이인선 예비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선관위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인선 공천자가 새누리당 후보자 추천서를 첨부해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더라도 접수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이 수성을에 후보자를 접수하려면 공천자를 변경하거나 후보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서 이인선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을 경우 대구 수성을은 무공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어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새누리당의 수성을 지역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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