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는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전국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 3천511곳을 설치, 4월8~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같은해 10·30 재보선과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등 총 세차례 실시된 바 있다.
2013년 상·하반기 재보선 때 각각 4.9%, 5.5% 수준에 그쳤던 사전투표율은 전국 단위에서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1.5%로 크게 높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 단위 총선에서 실시되는 첫 사전투표인만큼 홍보와 안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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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지역 사전투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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