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출산장려를 위해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와 함께 가정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요금 감면, 출생양육지원금, 출산육아용품대여 및 필수예방접종 안내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신청으로 출산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통합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서비스를 받으려면 세금고지서에 명시된 사용자의 고객번호가 필요하다.
한편 군위군보건소는 2015년에 ‘군위군 산모도우미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산모도우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대상자에게도 산모도우미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