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보건소(소장 김명이)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양귀비·대마의 적정관리 및 불법 유통 미연에 방지하는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지방검찰청에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이하여 2016년 4월 18일~6월 30일까지 양귀비, 2016년 6월 1일~7월 15일까지 대마 특별 단속기간을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간혹, 관상용 또는 민간 상비약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귀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마약류로 지정되어 재배, 사용, 소지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군보건소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양귀비·대마의 파종행위를 금하여 주시고, 밀경작 또는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대구지방검찰청 신고전화((053) 740-4573, 4297) 및 국번 없이 1301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