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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맞춤형 복지서비스 행정

admin 기자 입력 2016.04.17 20:49 수정 2016.04.17 08:49

13개 보장사업 537가구 수습 적정성 관리 실시

군위군은 5월말까지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한 공적자료 변동사항에 대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해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를 위해 진행되는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연계·반영해 실시하며, 537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확인조사에 따른 급여 변경자는 3월부터 급여가 변경되었으며, 자격변경(탈락)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 통지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5월31일까지 이의신청(소명)기간을 부여해 권리구제에도 나서고 있다.

한편 권성태 주민생활지원과장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적격자가 보호되는 사례, 복지재원이 누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맞춤형 복지서비스 행정구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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