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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admin 기자 입력 2016.05.22 03:16 수정 2016.05.22 03:16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60살 이 모 씨가 지난 20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이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과 지난해 추석, 지역 선거 책임자와 전화 홍보 담당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던 새누리당 경북 상주지역 읍·면 책임자 1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이미 구속된 전 경북도의원 57살 이 모 씨에게 50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상주·의성·군의·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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