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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dmin 기자 입력 2016.06.02 09:41 수정 2016.06.02 09:41

군위군은 올해 조사대상 129,152필지에 대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며,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 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군위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사전예약(054-380-6385)을 하고,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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