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6년 제1차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부과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4,187대가 감소한 5,381대, 4억5천5백여만원으로 이는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일시납부 제도를 이용해 많은 납세자들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기준 군내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납기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ex.go.kr)등을 통해 은행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24)나 읍면 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