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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마을세무사 위촉

admin 기자 입력 2016.06.17 16:35 수정 2016.06.17 04:35

“생활속 세금 고민, 무료로 상담 받으세요”

군위군 김영만 군수는 17일 군위군 마을세무사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장성윤, 홍승모, 김동웅 세무사에게 마을세무사 위촉장을 전달했다.
ⓒ N군위신문

마을세무사제도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전문지식 부족이나 고액의 비용부담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은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상담을 해주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마을세무사와의 상담절차는 1차 상담은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차 상담으로 미흡할 경우 2차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마을 세무사 간에 시간·장소를 정해 추가 면담도 가능하다.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신고 대행은 무료상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용방법은 경상북도, 군위군 홈페이지,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마을세무사제도 홍보자료에서 군위군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찾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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