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난 20일 군위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보면 위성지구 209필지 380,895.6㎡와 우보면 모산지구 313필 204,444.4㎡에 대한 경계결정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52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경계 확정되면 올해 9월경 군위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 심의·의결후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조정금 징수·지급 순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불일치로 인한 토지분쟁 예방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며, 토지 이용가치 향상 등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군위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2012년 군위읍 대북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3년에는 군위읍 외량지구를 2015년에는 소보면 위성지구와 우보면 모산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군위읍 하곡지구와 우보면 문덕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