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종태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부인 항소심 기각

admin 기자 입력 2016.10.31 15:18 수정 2016.10.31 03:18

ⓒ N군위신문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 사진)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수석부장판사 정용달)는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900만원 상당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로 기소된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배우자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상고심은 현재 ‘즉시처리필요사건’으로 분류돼 있어 대법원은 통상 상고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판결해야 한다. 김 의원의 의원직 박탈여부는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쯤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전(前) 상주시의원 배모씨의 진술과 배씨로부터 피고인이 주는 돈을 받은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와 전화홍보활동 유경험자 최모씨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중요 부분에 관해서도 서로 일치한다”면서 “이는 배씨의 휴대전화통화 녹취록 내용, 통화내역, 통장사본 등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배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자신을 수행했던 권씨에게 준 150만원은 가사보조 등에 대한 대가였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돈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그 죄책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